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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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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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 | |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현황 | 수시 |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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