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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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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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1.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조사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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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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