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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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조사 항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조사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3. 조사 횟수 조사대상별 구분…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물질명 |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 0.1 납과 그 화합물 | 0.01 비소와 그 화합물 | 0.01 수은과 그 화합물 | 0.001 시안화합물 | 0.01 유기인 화합물 | 0.0005 6가크롬 화합물 |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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