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2024.11.7, 2025.10.1>
1.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ㆍ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삭제 <2021.12.10>
4.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