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2024.11.7, 2025.10.1>
1.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ㆍ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삭제<2021.12.10>
4.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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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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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제38조의2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제40조 · 관계전문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41조 · 위탁처리대상 폐수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제4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제44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5조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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