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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6조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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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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