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1.19>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방류수수질기준 1) 2011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적용되는기준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2012. 1. 1.부터 2012. 12 .31. 까지 2013. 1. 1.부터 2019. 12. 31. 까지 Ⅰ지역Ⅱ지역Ⅲ지역Ⅳ지역Ⅰ지역Ⅱ지역Ⅲ지역Ⅳ지역…
1. 방제조치에사용된방제자재ㆍ약품등소모된물품비용. 다만, 방제조치에사 용한것과같은종류의물품을제공함으로써비용의지급에갈음할수있다. 2. 방제조치에사용된기계ㆍ기구의임차료 3. 방제조치를위하여배출및회수된오염물질과그밖에오염물질과관련된물 건의제거ㆍ운반또는폐기물처리에소요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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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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