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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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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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