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오염도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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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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