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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2조 · 수생태계 구성요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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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부착돌말
2.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어류
4.수변식생(水邊植生)
5.서식 및 수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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