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2014.1.29, 2015.6.16, 2019.10.17, 2025.10.1>
1.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②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9.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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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제71조의3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제72조 ·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제74조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지금 보는 조문
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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