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한국환경공단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한국환경공단자료국립환경과학원장오염부하량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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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5.10.1>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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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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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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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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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