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②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③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⑤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