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