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