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전자정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배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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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사업장 건물 배치도
3.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5.제품 등 생산량
6.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7.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3.건축물대장
4.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③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2.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⑤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한다)
2.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⑦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영 제71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⑨영 제71조의2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⑩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⑪영 제71조의2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⑫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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