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총량관리단위유역승인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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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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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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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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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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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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