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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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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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1.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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