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수질오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6, 2018.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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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타수질오염원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 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 면허대상 모두 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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