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