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