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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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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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