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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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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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수산물 양식시설 | 가. 가두리양식업시설 |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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