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25.10.1>
②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