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환경공단
3.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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