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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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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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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