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개선완료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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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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