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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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제78조의5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78조의6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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