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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의2조 ·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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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대표자의 변경
나.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마.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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