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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7조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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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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