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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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공통사항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이하 "수탁폐수"라 한다)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폐수가 발생한 공정과 폐수의 성분ㆍ성상 등을 파악한 후, 혼합 처리 과정에서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이하 "유해성등"이라 한다)을 확인(이하 "혼합확인"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1. 저장시설 가.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 나.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ㆍ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ㆍ표시되어 있을 것 다.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라.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ㆍ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1.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15.12.22.>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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