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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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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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공통사항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이하 "수탁폐수"라 한다)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폐수가 발생한 공정과 폐수의 성분ㆍ성 상 등을 파악한 후, 혼합 처리 과정에서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 해성(이하 "유해성등"이라 한다)을 확인(이하 "혼합확인"이라 한다)해야 한다.…
1. 저장시설 가.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 나.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ㆍ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ㆍ표시되어 있을 것 다.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라.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ㆍ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1.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 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15.12.22.>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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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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