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①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종기(終期)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같을 것
4.그 밖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③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