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6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alt=국외자산양도소득과세기간외국납부세액양도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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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2.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1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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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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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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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