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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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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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2.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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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 · 인용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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