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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