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8조의4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18조의5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18조의6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7 ·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18조의8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18조의9 ·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10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18조의11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8조의12 · 조정공제제118조의13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14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