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②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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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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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 납세조합의 납세관리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 ·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 ·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55조의4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55조의5 ·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 ·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