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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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 ·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 ·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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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6 ·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56조의3 ·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