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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