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2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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