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4 (법원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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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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