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3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2개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유한책임신탁등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