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5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수익증권의 발행·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