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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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제81조 ·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제82조 ·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제83조 ·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제84조 ·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84조의2 ·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제86조 ·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제86조의2 ·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제88조 ·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제89조 ·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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