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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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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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식매수가격결정등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에 의하여 해당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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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비상장회사로 분할 시 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회계보고서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 산정 기준 및 법원 결정 시 실거래가격 주장 가능 여부 - 소관: 공정시장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534) Q1.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분할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자본시장법 §165의5 ③, 시행령 §176의7 ③ 2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인가?) A1. 원칙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분석기준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5영업일 전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분기보고서가 자동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Q2. 반대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A2.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비송사건절차의 직권탐지주의(비송사건절차법 §11)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5395·5396 결정). 2.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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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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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로 분할 시 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회계보고서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 산정 기준 및 법원 결정 시 실거래가격 주장 가능 여부 - 소관: 공정시장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534) Q1. 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분할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자본시장법 §165의5 ③, 시행령 §176의7 ③ 2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인가?) A1. 원칙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분석기준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5영업일 전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분기보고서가 자동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Q2. 반대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A2.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비송사건절차의 직권탐지주의(비송사건절차법 §11)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5395·5396 결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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