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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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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11.29>
1.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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