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근로기준법의무복무기간기간산업기능요원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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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2021.10.14>
1.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및 결근기간
5.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8.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9.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③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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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법원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해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면 그 사이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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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병역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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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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