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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87조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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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2.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2023.12.19>
1.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은 제외한다.
가.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
나.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ㆍ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다.그 밖에 제조ㆍ생산한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6.30,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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