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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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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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제144조 ·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제147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47조의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147조의3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5 ·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제147조의6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