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분양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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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공공주택 특별법」
3.「도시개발법」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주택법」
8.「택지개발촉진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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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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