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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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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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62조의2 ·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지금 보는 조문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63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164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64조의2 ·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제164조의3 ·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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