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2025.11.2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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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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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167조의2 · 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 ·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67조의5 ·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67조의7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조의8 · 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9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 ·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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