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권상장법인대주주
2.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⑥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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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2 · 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 ·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 ·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7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67조의8 · 대주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67조의9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 ·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3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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