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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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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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 ·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 ·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7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조의8 · 대주주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67조의9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지금 보는 조문
제167조의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 ·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3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제168조의4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