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0.2.18, 2011.1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5, 2017.12.29, 2018.2.13, 2021.2.17, 2022.2.15, 2022.2.17, 2023.2.28, 2024.11.12, 2026.5.22>
1.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5.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나.삭제 <2013.2.15>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사.「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7.「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7의2. 삭제<2010.2.18>
7의3. 삭제<2010.2.18>
8.「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9.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10.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2.2.15>
③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5.2.3>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⑥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8.31, 2020.12.8>
1.서면에 의한 동의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⑦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우정사업본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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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16조의3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지금 보는 조문
제216조의5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 ·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제219조 ·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제220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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