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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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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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제8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제84조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제84조의2 ·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제85조 ·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86조 ·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86조의2 ·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제87조 · 입영일 등의 연기제88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89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90조 ·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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