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