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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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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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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